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섬기고자 합니다.
양로시설 증개축 및 정원조정(65명)
요양시설, 전문요양시설 정원 조정(86명)
농어촌 재가 복지시설 개원
장기요양기관 지정(요양원, 전문요양원)
전문요양시설 증축(정원110명)
전문요양시설 개원(정원73명)
요양시설 개원(정원84명)
양로시설 증축(정원71명)
양로시설 이전신축 -> 창원성심원(정원65명)
양로시설 설치허가 -> 마산성심원(정원50명)
양로원
전문요양원
요양원
재가센터